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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투쟁
광주에서의 시위 관련자로 구속된 학생들은 260여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보안법 관계로 49명, 성진회 관계로 38명, 독서회 관계로 90명, 소녀회 관계로 11명 등 모두 173명(15명은 보안법과 독서회에 같이 해당됨)이 예심 재판에 회부되었다.
일제는 사건을 축소해 왔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공산.사회주의자와 그들이 만든 비밀결사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몰아갔다. 이는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경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죄치였다.
이를 반증이나 하득 173명의 구속자 가운데 단순 시위 주동자인 보안법 관계 49명만이 사건 3개월 후인 1930년 1월 29일 예심이 종결되고 성진회. 독서회.소녀회 등 치안유지범 위반사건은 발발 9개월이 지난 1930년 7월 에야 예심이 종결되었다. 이는 옥중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차치하더라도 식민지하에서의 인권유린이 어떠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