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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회장·감사·이사 유고 시): 회장 또는 감사가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총회 또는 임 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또는 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10조 2항 의 거 보선한다. 제12조(회장·감사·이사 등 유고 시): 회장 또는 감사가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제10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선하고 보 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나. 다. 라의 임원 및 대의원은 제10조 2항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 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 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제향(祭享)을 주재한다. 2. 수석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 상임부회장중 수석상임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모든 회무를 결정 집행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를 회장과 상임이사회 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 한다. 7.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나.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다. 감사결과 부당한 처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라.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좌 동일 2. 수석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 제10조 1항 단서에 의거하여 회장직을 승계한다. 좌 3항 ~ 7항 동일 제14조(임원의 처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예 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좌 제14조 동일 제4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 좌 제4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 삭제 제15조(자격): 1. 고문은 역대 중앙종친회장 또는 대종회장을 역임하였 거나 다년간 종친회에 공헌한 원로 중에서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다년간 중앙종친회 또는 대종회 및 지역 종친회에 공헌한 중견 종친 중에서 위촉한다. 3. 지도위원은 중앙종친회 또는 대종회 및 지역종친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친 중에서 위촉한다. 좌 제15조(자격) 삭제 주 요 행 사 개 최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