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page

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71 개정 전 개정 후 제 3장 임원 제 3장 임원 및 대의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0인 이상 30인내외(상임 1인 이상을 두고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을 두며 그 외 분 야별 담당 부회장을 둔다) 다. 이사 70인내외 (상임이사 20인 이내, 재무이사 1인, 이사 50인 내외를 둔다) 라. 감사 2인 이내 단, 서울특별시의 지역종친회장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지역종친회장 및 영월지역종친 회 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지역회가 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제외 한다. 제9조(임원 및 대의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감사 2인 나. 부회장 10인 이상 30인내외(상임 1인 이상을 두고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을 두며 그 외 분 야별 담당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다. 이사 70인이내 (상임이사 20인 이내, 재무이사 1인 포함, 이사 50인 이내를 둔다) 라. 명예회장, 상임고문 10명 이내. 고문 20명 이내. 상 임자문위원 10명 이내. 상임지도위원 10명 이내. 자 문. 지도위원 100명 이내. 지역회장100명 이내. 각 공계대표 100명이내 등 500내외에서 상임 임원 및 상임대의원 및 임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울특별시의 지역종친회장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의 지역종친회장 및 영월지역종 친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지역회가 정상적 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제외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 거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과 수석상임부회장 및 업무상임부회장, 상임이 사, 재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면 한다. 이때 이사의 3분의1내에서 지역종친회장으로 선임되며 그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영월지역의 지역회장은 자동 선 임된다. 단. 지역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 은 지역은 제외하며 이사도 안배에 의하여 자동 감소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 거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상임이사회 동의를 받아 총회에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2. 제9조 나.다.라 등 상임 임원 및 상임 대의원과 임원 및 대의원은 회장이 임.면 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임원은 제5조의 회원 자격소지자로서 제8조 2항의 결 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임용한다. 2.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동족보 발간중일 때는 대동보소 규정에 따른다. 단. 가). 임기 중 회장이 교체되었을때에는 이 조항이 적 용 안 될수도 있다. 나). 정기총회를 위해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항 동일 2.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대동족보가 발간중일 때에는 대동족보 완료되는 즉시 임기가 완료된다. 좌 단. 가)항 삭제 3. 정기총회를 위해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주요행사개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