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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월엄씨대종회보 40호 대종회 장(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1년 5월 28일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종회 장(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가결하였다. 대종회 장(葬)은「과거 영월엄씨 중앙종친회장과 대종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저한 업적을 남긴 종친이나, 현직 대종회장이 별세한 경우 그분에 한하여 대종회 장(葬) 으로 거행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자 함이며, 대종회 장(葬) 집행은 반드시 대종회와 유족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룬 후에 거행한다」라고 하여 2006년도에 대종회 장(葬)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종회 장(葬) 규정운용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대종회장 장(葬) 개정 (안)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대상자) : ① 영월엄씨 대종회장직을 역임(대종회 정관 에 정한 소정의 임기를 마친)한 종친이 사 망한 때 ② 현직 대종회장으로 재직 중 사망한 종친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 ② 위원장은 현 대종회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 를 소집 장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현직 대종회장이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상임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조(대상자) : ① ② 동일 ③최종 대동보에 입보하지 아니한 전임 및 현임 대종회장은 대종회회장 장(葬) 예우 에서 제외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구성) : ② 위원장은 현 대종회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 를 소집 장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현직 대종회장이 사망하였을 경 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