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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0호· 73 제 7 장 재 정 제29조(재산)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 통재산으로 구분한다.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21조 4항과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역종친회 제38조: 본 정관 제 2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 역종친회는 및 분야별 종친회는 관할 행정지역, 이하 생략 제42조(규칙제정) : 7. 내성빌딩 및 시조공 묘역, 기타 재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 정 제29조(재산) : 3. 기본재산의 처분은 제21조 4 항과 제 27조 4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 10 장 지역종친회 제38조: 및분야별 종친회는 삭제 제42조(규칙제정) : 7. 내성빌딩 및 시조공 묘역과 10대조까지 제단, 충의공기념관, 충효정신문화교육 원 등 기타 재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대의원님의 연회비 및 헌성금은 대종회 운영과 충효육영원 건립에 큰 도움이 되오니 종현 여러분 많은 후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