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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1호 69 대종회 정관 개정(변경) 및 대종회 주소 변경의 건 2022년 3월 11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정관 제반 사항에 의거하여 대종회 활성화와 운영의 적 법 성, 효율성을 기하여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변경)과 영월엄씨대종회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가. 정관 개정(변경)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엄씨 대종회라 한다. 제1조 죄 동일 제2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 에 따라 국내외 각지에 지역종친회를 둔다. 단. 별도 분야별 회를 둘 수있다. 제2조 좌 동일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 및 친목과 엄문의 번영을 도모하 며 아울러 엄문과 관련 있는 중요한 인물을 위한 선양사업 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좌 동일 주요행사개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