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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영월엄씨대종회보 40호 제22조(총회의 의결) : 3. 민, 형사상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항 외 일 반, 친목 사항 등은 참석 총회대의원 중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주요업무 집행 2. 사업계획(안)의 심의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4.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본회해산 결 의안 의 심의 5. 재산관리 6.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의 심의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8.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9. 상임고문, 고문, 상임자문위원, 자문위 원, 상임지도위원, 지도위원 선출에 관 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2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중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 3. 3항전체 삭제 제27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상임이사회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주요업무 집행 1항전체 삭제 (번호변경 2번 → 1번 사업계획(안)의 심의) 5. 기본재산 처분(증여, 매도) 10. 청소년 충효정신문화교육원 건립을 위해 기채시에 대종회 재산 근저당, 가등기 행 위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28조(상임이사회의 의결) :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중 출석 상임 이사 과반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1조 4항과 5항 제27조 4항의 의결 을 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찬성으로 한다. 2.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 결 과에는 찬성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