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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엄씨대종회보 40호· 71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엄씨 성년 남녀로 한다. 단, 해외교포로서 엄씨라고 인정될 때에는 회 원의 자격을 준다. 제9조(임원의 정수)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 이사 70인 내외(상임이사 20인 이내, 재 무이사 1인 포함하여 분야별 담당 상임이사 및 이사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라.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 청에 따라 자문을 행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 결한다.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증여, 담보, 기 채,매도) 5. 본회의 해산 6. 정관개정 7. 기타 중요한 사항 신문화교육원건립과 관리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 성년 남녀로 한다. 단, 해외교포로서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 라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준다. 제9조(임원의 정수)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 이사 70인 내외(상임이사 20인 이내, 재 무이사 1인, 이사 50인내외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라.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있다. 제17조(직무) : 고문 및 자문위원, 지도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 지도를 행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 결한다. 4. 기본재산의 처분(증여, 매도) 7. 청소년 충효정신문화교육원 건립을 위해 기채시에 대종회 재산 근저당 등기 행위 8.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