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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월엄씨대종회보 40호 대종회 정관 개정(변경)의 건 2021년 5월 28일 제43회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정관 변경사항으로 [제5조(회 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대동보에 입보한 엄씨 성년 남녀로 한다]등 아래와 같 이 대종회 정관 변경을 가결하였다. 1979년 4월 22일 중앙화수회를 중앙종친회(초대 회장 : 병길)로 개칭하면서 총회에서 의결하여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다. ○ 대종회 정관 개정(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년 1회 이상 시조공 추모 행사를 한다. 6. 대종회관 및 시조공묘역을 관리하는 등 필 요한 관리와 수익사업을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년 1 회 이상시조공 및 10대조까지의 추 모 행사를 한다. 6. 대종회관 및 시조공 묘역 및 10대조까 지 제단, 충의공기념관을 관리하는 외 충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