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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이면사무소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8 1917년 7월 6일 현재 이곳으로 이전되어 1941년 10월 1일까지는 서이면 사무소로, 1949년 8월 13일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며 읍청사가 서이면 사무소 좌측에 신축됨에 따라 본 건물은 개인에게 매각되었다가 2000년 10월에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이후 복원을 하였다. 면사무소 당시 부지면적은 약 320평으로 31평 규모의 본관과 함께 약 15평 창고 및 40평 정도의 회의실이 있었다. 정문과 현관은 이 도로에서 볼 때 건물 뒤편에 있었다. 복원한 구서이면사무소 본관은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ㄱ'자형 곱은자집으로 1고주 5량의 가구구조이다. 기둥과 장여 사이에 소로를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에 홑처마이다. 고증을 거쳐 당시 직원 근무실과 면장실, 숙직실을 복원하였고, 날개채의 화장실과 대형 주물 수조가 있는 목욕탕은 재현되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주로 벽돌조나 일본식 경량 목구조로 지어진 일제강점기 공공시설 중 한국전통건축의 수법을 따른 건축물로 전통건축이 근대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 드문 예이고, 1914년부터 1949년까지 안양 지역의 면사무소로 쓰이며 일제강점기 지방 행정 및 수탈사, 안양의 행정 변천 과정 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