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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격 ・ 등록 ・ 선출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을 다음 총회일 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임원을 보선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 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근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 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할하며 회무를 집행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과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 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보고하는 일 5.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상근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 예직으로 한다. 다만,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협회 의 업무수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 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고문) ①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전력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문4편 _ 734797(ok).indd   756 2014-01-24   오후 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