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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53 제5절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정관 1. 설립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 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 지 ・ 업무개선・ 교육훈련 ・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이하 “ 협회 ” 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일반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력기술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 출판 및 홍보 2.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및 관리 3.   전력기술인, 설계사 및 감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4.   전력시설물의 진단 ・ 기술지도 및 사고조사 ・ 분석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 해임 신고업무 6.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전력기술인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8.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운영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제증명서 발급 2.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 설계사면허 ・ 감리원자격수첩 발급 3.   전력기술인 ・ 감리원 ・ 설계업자 ・ 감리업자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등의 직무에 대한 기술지도 4. 회원의 등록 및 관리 5. 전력기술에 관한 법령연구 및 개선건의 6.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7.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 기술연구원의  설치 ・ 운영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한 출 자증권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공제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대상자는 제7조 제1항 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③ 공제사업의 총 출자금액은 제2항에서 정한 자(이 하 “ 출자자 ” 라 한다)가 출자한 액면가액의 합으로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출 본문4편 _ 734797(ok).indd   753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