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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조직 및 재정   747 제8장  기  타 제53조(정부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협회의 해산   3. 회장취임   4. 지부설치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의 개정(일주일내) 2. 수지결산 및 사업보고(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 3.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연도 개시전 1월내) 4. 임원의 선임(1주일내) 5. 총회 의사록(총회 종료후 3주일내) 6.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상 ・ 하반기 종료후 1월내) 7.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1주일내) 부   칙 본 정관은 1980. 9. 6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본 협회는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일체의 자산, 부채 등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2.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  지정, 검정, 기타의 처분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절 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 대한전기기사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들의 기술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며, 전기사용합리화의 추진으로 국가산 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분석 건의 2. 회원의 관리와 권익옹호, 상조 및 친목도모 3. 자가용 전기설비와 전기기사의 실태파악 4.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합리화를 위한  지도  ・  자문 및 상담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교육 및 전기기사의 보수교육 6.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강습 회 ・  보고회 ・  연구발표 등 7.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윤리 확립과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홍보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 ・  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지원 본문4편 _ 734797(ok).indd   747 2014-01-24   오후 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