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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송학선 선생 71 사이토 총독이 아니고 타카야마냐고 물었다. 처단한 자가 사이토 총독이 아닌 데에 크게 실망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순종이 붕어한 때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동아 일보』와 『조선일보』에 호외로 보도되었지만, 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배부가 중지되었다. 이 에 일제 당국은 5월 2일에 가서야 그 사실을 발표하고 사실 심리를 빨리 진행하기로 하였 다. 일제 경찰은 송학선을 ‘살인 및 상해죄’로 기소하여 예심에 넘겼고, 그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토미[里見] 검사로부터 취조를 받게 되었다. 이때 송학선은 의거의 전모를 숨김없 이 밝혔다.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6 · 10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되 었고,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이어졌다. 30년 3개월의 짧은 생애로 순국 송학선은 구금 중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일제의 만행과 자신의 의거사실을 거리낌없이 주장하여 뜻있는 사람들에게 감 명을 주었다. 몇 번의 공판을 거친 후 7월 23 일 사형이 언도되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 1927년 5월 19 일 34세를 일기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비장한 생애를 마감했다. 경성지방법원에서 그는 “나는 주의자도 사 상가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우리 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민족을 압박하는 놈들 은 백번 죽여도 마땅하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총독을 못 죽인 것이 저승에 가 서도 한이 되겠다”고 대답했다. 재판정에서의 송학선 의사 (『동아일보』1926.7.16.) 송학선 사형집행 보도기사(『동아일보』 1927.5.22. 국사편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