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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독립운동가 • 가네코 후미코 · 후세 다쓰지 지사 65 감하고 이를 대변하여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벗, 변 호사계의 반역아’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27년 세 번째로 조선을 방문 할 때는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사건을 변호하였다. 그는 조선 공산당 사건을 ‘조선 동포 전체의 사건’으로 간주하 여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바라보았다. 공판 과정에 서 피고에 대한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 실태가 폭 로되어 항의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해 12월 공 판의 최후변론을 맡아 12명을 무죄판결 받도록 하 였다.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노동산업 희생자 구원 회’의 발기인 대표로 참여하고, 1931년에는 김한경 등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을 변호했다. 그러던 중 1932년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계재판에 회 부되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1933년에는 신 문지법,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 당하여 금고 3개월 의 실형을 언도 받았다. 더욱이 1944년 2월 둘째 아들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교토 형 무소에서 옥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또 다른 모습으로 민중들 앞 에 나타났다. 그는 ‘출옥 자유전사 환영 인민대회’에 참가해 연설하였고, 자유법조단을 다시 결성해 변 호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새로운 평화헌법 보급과 계몽에 힘쓰고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투 쟁에 진력하였다. ‘박열의 열열한 옹호자’였던 그는 1946년 박열 의 요청을 받아 「조선건국헌법 초안사고」를 집필하 고, 그의 투쟁을 정리한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출 간하였다. 나아가 『관동대진재 백색테러의 진상』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 재일조선인과의 변함없는 연 대활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한신(阪神) 교육투쟁 에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한편, 조련(朝聯)·민청(民 靑) 해산사건, 도쿄 조선인고등학교 사건 등의 변호 를 맡다가 1953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많 은 조선인들이 장의위원으로 참여해 고인의 명복 을 빌었다. 동지들의 표현대로 ‘일본 무산운동의 맹 장’이며, 한일연대투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상식과 양심으로 일본제국의 폭압에 맞서 싸우다 천대와 무관심 속에 자란 가네코 후미코는 스무 살이던 1923년 조선인 대학살의 와중에 암살 폭동 을 꾀했다는 일본 제국의 무시무시한 음모로 인해 대역죄인이란 죄명을 뒤집어썼다. 하지만 이를 회 피하거나 전향 공작에 넘어가지 않은 채 상식을 바 탕으로 당당히 반(反)천황제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천황제 군국주의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판한 그녀의 법정투쟁은 누구보다 조선 의 독립과 한일 평화연대를 갈망했던 한 자유인의 치열한 항일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열·가네코 후미코의 반천황제 투쟁을 비롯해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에 늘 함께 한 후세 다쓰지 변 호사 역시 한일연대투쟁의 상징이다. ‘일본인 쉰들 러’란 별명과 같이 일생동안 억압받는 조선 민중의 든든한 벗이 되어준 그는 자유와 평등·인권이란 이 념을 실천한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으로서, 아시아 평화연대를 향한 한국과 일본의 귀감이 아닐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