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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 [독립운동가 후손이 전하는 현실] ② 김영조 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65 대부분 이름과 자료가 남아 있 지 않아 독립운동 기록이 남아  있는 3,500여명(2%)만 건국공 로훈장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804명(23%)뿐이다. 문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의 보 상금 규정상 순국선열의 유족 은 아들과 손자까지만 보상금 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과 그에 대항하는 무 장 투쟁운동이 사실상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 하면 순국선열들의 후손은 현재 증손대 이후만 남아  있다. 김 총장은 “독립운동 역사는 명성황후 시해가 벌 어진 을미사변(1895년 8월20일)부터 광복 전일 (1945년 8월14일)까지 총 51년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 보상금 법이 처음 제정된 1965년은 광복으 로부터 20년이나 지난 후라 (독립운동가) 손자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2012년 법 이 개정됐다.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광복 전 사망 한 독립유공자 중 한 번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 은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로 간주해 보상금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도 허점이 있었다.  보상금을 신청한 유족은 반드시 다른 직계비속들 과 완전 합의를 봐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광복 이후 6 · 25 전쟁 등 사회 혼란기를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직계 후손들은 월북했거나 해 외로  이주하는 등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다. 호적에는 남 아 있지만 행방불명이 된 다른 유족들을 찾아 완전 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 는 셈이다. 호적 정리를 위해 행방불명 신고를 하려 고 해도 행방 불명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신고  자격도 없다. 김 총장도 고조부 김준모 지사가 안동 지역에서  유명한 한학자이자 의병 소모장으로 활약한 점이  참작돼 2006년 독립유공자 서훈(애국장)을 받았지 만, 행방불명된 유족 5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다. 김 총장은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보 상금을 못 받았던 순국선열 후손 750여명 중 보상 금을 새로 신청해 받은 사람은 80명 정도”라며 “완 전 합의 대신 유족 4분의 3 이상 합의로 시행령만  김총장이 발간책자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