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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잎부재침 2004.3.' 7 다 홍텅렁 1821?호1  협 쩌11 조 (목적) 이 영은 저주4. 3사건진상규영및희성자영예회복에관한특열영에서 위잉돈 사횡괴 그 A 행에  관하여 농 E한 사항올 규정힘룰 묵적으로 한다.  웰 제2조 (싱의·의컬사항) 저|주4.3사건진상규영및흐|샘자명예회목에관한특얼법(이하 ! 빌”이라 한[.) 제3조제  2횡지18룰이| 서 ”기타 잔싱큐밍고} 엉예회목을 위하여 대동렁렁이 정하는 사횡 ’1이라 할은 다응 각호의 사횡  을 말한다  1.  지112조X, 1횡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S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운영 O  관한 사항  2.  엽 서19조의 규정어| 의힌 회샘자의 의료지윤긍 및 생:‘지원금의 지급에 관힌 사항  3  기타 진상규영그i  명여 회옥를  위하(): 위원힐 J.  필요하[.고 인정 O'는 사횡  I힐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업 지13즈의 규정어 의한 kl 주4 .3시간진상규영및희생지영예회복우원호(이 하 ”유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헐리룰 포함하여 범무부증관 , 극망부장관 · 행정자치부잠관 보건복지부장관  ] 힐예상처장관 - 법제처잠 및 저 주도지사와 극무층2.1 가 위측하는 유족대표 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괴  경헐이 용브한 자 동 20민 01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훌 쩌14조 (위원장의 직무)CD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훨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룰 통활한다  @우1원징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른 수행할 수 없느 때에는 위원장이 0,2.  지영한 우 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웰 제5조 (위원회의 회의)CD위원회의 위원징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징CI  된[.  @위원회의 회의는 우|원장을 올힘한 자직위응 과반수으| 필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괴반수의 한성  으로 의겉힌다,  당휠 져1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CDlf1원힐0'1  그 사무를 치리 δ-거|  히기 우| δL여 간시 |으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간사는 생정자치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종에서 위원장O  잉영한다.  @저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윈회에 루는 직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앙지치단치l대|서 파견된 공무  원고t  계악직공무원으로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셋간사는 위윈장으 영을 맡아 우원회으 시?를 X1 리하며. 우|뭔회에 출석하어 낼언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델 제7조 (수당 등)  위원 힘의 회의어l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흰에 대 ôl여는 여|산의 엄위안에 서 수딩  및 여 tll 를 λ|능일 수 있그‘  웹 저18조 (회샘자 및 유족으 싣고) 0)법 지14조저12항써1 1호의 규짐에 의혼 지l주4 . 3사건의 호l샘자 및 그 유즉으  로 스고히고자 하는  자는  얼 X 저11호서ξ  또는 올지  지'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시로 된 신고λ 를  포힘힌다)0-1  다응 각호의 서록(전자문서를 포항한그) 를 칭부하여 지|주4.3사건진상규염및희생자영떠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우,윈호|’리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그  c;만. 전자£부구흰을우 한행£업무등의전자  힐촉진에관한엉률 지121조저11 힘의 규섣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륭하여 절부서류에 대 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어|는 그 확인 g로 칭부시류에 갈응할 수 있다 〈개정 2001.2.27,  2003‘8.21.  2004.3.17>  1  회샘자의 호적등몬 또는 제적득온(사밍지 , 헝잉휠염자의 유즉어|  힌한다) 1부, 다만,  호적 또는  지’  직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시유서  2‘  후유장애가 남0- 있늠 희생자인 경우에는 극립증힘텅원 · 의괴다학투속영원 프는 실투위원 회가 지  정 δ|는 열윈거l서 달급한 진단서 1 부  3  신성사유를 스영할 수 있는 증빙자르 .  디만, 이를 첩부하기 곤란한 경우()I 는 제즈4.3A'긴 딩시  서 주도에 거주한 자로서 ~칭잃 헌재 65세 이상요 주민 3딘 (외 극 거주자로시 영 서 10조의 큐점에 므 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결루메는 2~)이 멀지 제3호서식이| 의하여 각각 또는 연영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 1 항의 F징어1  의한 신고눈 2004년 1휠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하이 of 힌다. <개정  2001.2.27.2003.8.21>  ‘~Alll 횡의 규정 에  의하〔껴 힐셉자 또는 유족의 스고서률 칩수한 싣무위원회의 위윈장은 열지 저14흐서  식에 의한 징스대장에 이골 〕’A1하고 그 사실α 부를 조사 · 획인한 후 의견을 침무하여 우 혼회에 S 으 ·  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l서 신고서를 징수한 강우에는 딩 êß  신고k 를 접수한 재의공관  으 징이 이를 위원회에 직십 제출할 수 있다  @실무위원희의 위원징은 이 영 시헐일 투리 30일 O 내어| 조려 기 짐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  밍업 등에 굉한 A'항을 공그하여야 한다‘  S강 제9조 (사싣조사)(i)저18조의 규정이| 외한 신고를 받은 실무휘원회의 위원징은 위원E에 심의  결정을 요  htlp: / /www.r<law.go.kr/CNT /LawContent!MC\JTnighLjsp?lawseq=6116...  2005-06-10  - 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