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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이의준 선생 61 등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성과를 거 두었다. 며칠 후에는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악명높던 장득성(張得成)을 처단하여 독립군 의 기개를 과시했다. 그리고 1925년 6월 19 일 새벽에는 동지 24명과 함께 창곡산에서 강계경찰서의 수색대를 기습하여 오랜 시간 교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1926년 말 피체, 1929년 1월 사형 순국 그러나 그의 이러한 놀라운 활약은 1925 년 6월 11일 중국 동북의 군벌정권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체결한 소위 ‘미쓰야협정[三 矢協定]’ 으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조선총독부와 중국 지방 관헌들은 특히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이 협정을 맺고, 독립운동가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던 것이 다. 그 결과 이의준은 1926년 말 뜻밖에도 동 지 김창균과 함께 중국 관헌에 불시에 체포 되어 조선총독부 만포경찰서로 인계되는 불 운을 겪고 말았다. 그 후 신의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 다. 그런데 처음 공판이 열렸을 때 그는 “발 언권을 주지 않으면 일체의 공술을 거절한 다”고 강경히 주장하여 독립운동가로서의 기 개를 과시하였다.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6척 장신에 얼굴이 검은 선생의 모습을 본 많은 방청객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張飛)와 흡사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일화가 지 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일제 의 부당한 재판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고 일제 검찰관과 판사들을 질타했다. 특히 1928년 11월 6일 평양 복심 (覆審)법원에서, 일제의 하수인인 재판장으로 부터 사형을 언도한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 는 각오한 바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죽음에 초연한 지사로서의 면모를 과 시하였다.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조국과 민족에 자신을 내던진 이의준은, 1929년 1월 25일 일제의 부당한 사형집행으로 마침내 순국하 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1968년 건국훈장 독 립장을 추서하였다. 조선총독을 저격한 참의부원  이의준의 예심종결 재판 보 도(『동아일보』, 1927.10.17)  이의준 · 김창균 사형 판결 『동아일보』 보도 기사 이의준이 순국한 평양형무소 입구(출처 『조선형무소 사 진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