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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元), 2등을 아원(亞元), 3등을 탐화(探花)라고 하였으며, 1회에 약 33인을 합격시켰다. 이후 권력자에 의해 과거제도가 문란해지자 1326년 공민왕 때 이색(李穡)이 지공거 (知貢擧) 이인복(李仁復)과 논의한 뒤 원나라의 시험제도를 모방하여 향시(鄕試), 감시 (監試; 會試), 전시(展試)의 3단계로 확정했다. 시험관인 지공거(知貢擧)를 하루 전에 임 명한 일도 있었다.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길로 5품 이상 관리의 자제에게 정치적 특혜를 인정 하여 1인 사람씩 1관리에 채용한 음서제도(蔭敍制度)가 있었다. 다.조선의 과거제도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의 중요성이 더하여져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의 길이 막혀 있었으므로 문과(대과) 급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다. 과거에는 중인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소과(小科; (생원과, 진사과)에만 합격하 여도 선비의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신분 상승의 한 기회가 되었다. 과거시험 시행을 시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식년시(式年試) : 子, 午, 卯, 酉年 2월에 시행(3년마다) ②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시행 ③ 별시(別試) : 10년에 한 번 또는 경사가 생겼을 때 시행 ⓸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문묘에 배향할 때 시행 ⓹ 중시(重試) :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등용된 자를 중용(重用)하기 위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