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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8년(1919) 3월 29일 경기도 양주군 부평리 봉선사에서 피고들이 사는 동리인 부평리 부근의 이민을 모아 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준비로서 불온문서를 비밀리 출판 송포할것을 협의하고 동일 그 절 서기실에서 피고 이순재의 발언으로 피고 김석로 김성암이 당해 관청의 허가없이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의 명의로 지금 파리강화회의애서는 12개국을 독립국으로 만들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양이니 조선도 이 기회에 극력 소요를 영속시켜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 피고 3명이 편집하여 이를 등사판으로 약 200매 인쇄하였으며 피고 이재순 김석로는 그런 사정을 아는 피고 강완수외 1명과 같이 그날밤 9시부터 이튿날 5시경까지 사이에 동면 진벌리 중촌리외 2개리의 각 민가에 배포 공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 이다...하고는 각종 법령을 들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한뒤 대정 8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아라이 라 서명돼 있다. 피고인 일동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다른 분들만 약간의 감형이 있을뿐 화상의 경우는 원심대로 반려한다는 요지의 판결문이 같은 해 9월 11일 발표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부평리에 사는 이재일 양삼돌 최영갑 최대봉 박석몽 최대복 유희상 이흥록등도 같은 혐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판결문 서두에 피고인들은 대정 8년 3월 29일 밤 피고의 집에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의 이민 일동이 그동리 광릉천 강가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라는 취지를 기재한 통문 1통이 투입되었으매...로 시작하고 있어 이 지역의 만세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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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일을 더벅머리로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이 지역으 원로 강학돌 주석환 박순이 등 제씨의 말에 의하면 그 때 광릉천에는 연일 수백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고 그때마다 헌병이 나와 총을 쏘며 줄줄이 잡아갔다고 한다. 이런 과정 끝에 1919년 11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셨으나 옥중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등 이른바 수형성적이 좋지않아 형기의 곱을 더 사시다가 1922년에야 석방되셨다. 그러나 온갖 고문의 후유증으로 2년간 요양을 하셔야 했고 특히 옥중 고문으로 오른쪽 볼에 구멍이 나서 밥이 새어 나오는 고통을 겪으셨고 더구나 괴로우셨던일은 그때 소요에 동참했다가 피해를 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당신때문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원망하는 일이었다고 전계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회환의 20년을 본사도 감봉 영사주지 등을 역임하시다가 그토록 원하시던 광복을 못보시고 1944년 7월 25일 본사에서 입적하시니 세수는 54세요 법랍은 33세이시다. 그후 이 사실이 알려져서 1990년 12월 26일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제 화상께서 입적하신지 53년만에 그 분의 일자일우 진영선사등의 주선으로 그 행적비를 세운다기에 자료와 구전에 터 잡아 이와 같이 기록하여 후일의 거룩한 귀감으로 남기고자 한다. 불기 2541년 서기 1997년 정축 5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