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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이순재 스님의 건국유공 행적비가 건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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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李淳載,李芳男)는 경기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 봉선사(奉先寺)의 승려로서 김석로(金錫魯)·김성암(金星岩)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준비로서 독립시위에 대한 격문 200여매를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임시사무소(臨時事務所) 명의로 인쇄하여 인근 각동민에게 배포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동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동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