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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이설 선생 55 (君父)가 당한 욕을 말한다면 의리상 살아 있 을 수 없어서 춘추필법에 따라 붓으로라도 주륙하려는 뜻을 품고 바야흐로 항의하는 장 계를 올리고자 하였는데 그 명분이 의거의 당에서 나왔기에 마침내 체포되었다. 죽음이 있을 따름이요. 다른 할 말은 없소이다.” 이설은 이른바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한 자의 무거운 죄”라는 명목으로 곤장 80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종의 특사로 2월 28 일 풀려나 3월 2일 집에 도착하였다. 며칠 후 그는 9대조인 이시방(李時昉)에게 ‘고묘문’을 올려 ‘홍주거의지당(洪州擧義之黨)’으로 체포 된 후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어 3월 2일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보고하였 으며, 4월 4일에는 한원진의 묘에도 고했다. 1905년 11월 27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 사5조약(을사늑약)이 맺어졌다. 이설은 식사 마저 못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던 중 이 소 식을 들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의연한 마음 으로 목숨을 건 상소 투쟁을 전개하였다. “신하 된 자 죽음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나 죽음도 의리가 아니다. 필주설전(筆誅舌戰)이 무익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우리가 갖고 있 는 것이 필(筆)과 설(舌) 밖에 없으니 어찌하 리오. 중봉(重峯-조헌) 선생이 도끼를 잡고, 청음(淸陰-김상헌) 선생이 화의서(和議書)를 찢을 때 어찌 일이 성사될 것을 알았으며, 어 찌 이름을 세우고자 했는가”(이설,「與外弟金 元五書」,『복암집』권5). 그는 김복한과 함께 상경하여 괴화정동의 김소사 집에서 기거하면서 상소문을 작성하 여 12월 2일 올렸다. 이 상소에서 그는 매국 적을 벨 것과, 애통의 조서를 내리고 각도 관 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군량을 준비케 하며, 백만의 충의군을 모집하여 끝까지 무력 항전 병오(丙午)홍주의병전적비(충남 청양군 소재, 독립기념관 제공) 이설 묘와 묘비(국가보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