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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4년 1월 Special Theme    광복 제79주년 특집 부부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시 본다 년 8월 20일 미국의원단이 입국할 때를 기회로 ‘독 립운동’을 계획하려다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보안 법 제5조」위반으로 구금되어 1920년 9월 1일 인천 덕적도(德積島)로 1년간 거주제한 조치를 당했다. 말 이 ‘거주제한’이지 사실상 조선시대의 유형이나 다 름없는 처벌이었다. 김사민은 1921년 9월 일본에 건너가 1년 동안 니 혼(日本)대학에서 수학했다. 1921년 10월 도쿄의 미 나미센쥬(南千住)에서 결성된 사회혁명당에 가입하 였다. 사회혁명당은 김사국, 김사민, 임봉순 등이 참 가했는데, 계급모순의 해결과 민족해방을 위한 전선 통일문제를 주요한 강령으로 내걸고 활동했다. 김사민은 1922년 8월 하순 귀국하여 다시 조선노 동대회에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이 무렵 이르쿠츠 크파 고려공산당의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에 참 여했다. 그런데 1922년 9월 김사민은 이들과 정치 적 입장의 차이로 탈퇴를 하고, 1922년 10월 서 울파 ‘공산주의그룹’의 경기도 조직책임자에 임명되어 활 동했다. 1922년 10월 29일 김사민은 지게꾼, 막노동자 등 자유노동자 등이 모여 발기한 자유노동조합 창립총 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당시 식민지 사회의 불합리한 점과 부자들의 횡포, 노동자의 참상을 지 적하며 자유노동조합 창립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 는 1922년 11월 발행 예정인 잡지 『신생활』 제12호 에 ‘자유노동자조합 취지’를 게재하여 자본주의에 따른 노동자의 희생, 현대 경제조직의 모순 등과 ‘자 유노동자 조합 강령’ 등을 게재하였다. 이 일로 그는 소위 ‘신생활사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1923년 1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총독부의 ‘출판법 및 제령7 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생 활사 필화사건’은 ‘국내 초유의 사회주의 재판’으로 김사국이 동양학원을 운영한 중국 연변 용정의 대성학교(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