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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이재명(李在明) 의사 53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광무황제)를 강제 퇴위 시켰다. 이어서 정미(丁未)7조약을 강제 체결 하였으며, 대한제국 군대까지 해산시켰다. 이 에 공립협회 지도부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는 매국적(賣國賊)의 숙청을 결의하였다. 이때 이재명이 매국적 처단 계획에 자원하였다. 1907년 10월 9일 공립협회 회원 정정근과 함께 시베리아 배편으로 일본을 거쳐 귀국하 였다. 귀국 후 중국과 러시아(露領) 등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매국적 처단 활동에 동참할 동 지를 규합하였다. 이처럼 매국적 처단활동을 준비하던 중 1909년 1월 순종(융희황제)의 서도(西道, 평 안도) 순시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함 께 평안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평양 역에서 이들을 처단하려고 동지들과 함께 정 거장 부근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이 거사는 안창호가 이토는 자기 신변의 위험을 염려하 여 순종 곁에 있을 것이니, 황제의 안전을 위 해서 거사를 실행하 지 말라고 저지하여 불발되었다. 그 후 이토 처단을 도모하고자 동지 김 병록(金丙祿)과 함께 서울과 원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海 參 崴 )로 이동하면서 거사 기회를 엿보던 중, 안중근(安重根)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를 처단했다는 거사 소식을 듣고서야 귀국하였다. 귀국 후 계획을 변경하여 이완용(李完用)을 비롯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기로 결 의하였다. 이 방략은 공립협회의 회원으로서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인 매국적 처단 특명을 받고 파견된 임무에 부합한 것인 동시에, 자 신이 본래 생각하고 있던 투쟁방법이기도 하 거사 전 기념촬영한 이재명 의사 이재명 의거를 보도한 『신한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