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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순국선열 • 김지섭 의사 53 4월 2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예심이 종 결되었다. 이날 예심종결로 일제의 보도금 지 조치가 해제된 뒤 일본의 『시사신보』와 국 내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에 김지섭 의거를 호외로 종합 보도하였다. 폭 발물 취체 벌칙 위범(違犯), 강도 미수와 선박 침입죄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스스로는 반역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대역죄’로 생각했다. 4월 27일 일본인 야마사키 게사야(山崎今 朝彌)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감방을 방문했다. 이때, “나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서 한 일이니까 지금 와서도 아무 할 말이 없다. 변호사의 변호도 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고 심정을 밝혔다. 1924년 9월 9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제 1회 공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6촌 동생 김완섭(金完燮),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야 마사키 게사야 등이 참석했다. 10월 16일 제3회 공판이 열렸는데, 최후 진술에서 “차 라리 죽을지언정 결단코 항복하지 않겠다” 며 무죄 방면이나 사형을 요구하였다. 11월 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925년 1월 아침부 터 불법 감금을 이유로 이치가야형무소에 서 단식에 돌입했다. 1월 14일 형무소장의 사죄로 열흘에 걸친 단식투쟁을 중지하였다. 8월 12일 공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더 이상의 재판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이후 일 본 도쿄 시내의 이치가야형무소로부터 도쿄 외곽의 지바(千 葉)형무소로 비 밀리에 이감되 었다. 1928년 2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갑자기 옥사, 순국하고 말았다. 3월 8 일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가운 데 밤중에 오미 마을 옛집 뒷산 에 봉분도 없이 평장되었다. 1945년 11월 3일 동지들과 친지들이 참 석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다시 장례식을 거 행하였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하였다. 김지섭 의열단 특파원 신임장(1923년) 의거 현장 일본 궁성 앞 니주바시(二重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