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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왜! 아직도 구천에 머물고 계시는가 5 Ⅰ. 헌법전문에 순국선열에 대한 명문규정 반영 ■ 목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헌법적 가 치에 순응토록 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 헌법전문 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 위에 3.1운동으로 건 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필요성과 당위성 첫째: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요행사 시 국민의례 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선언 하고 있으나, 3.1운동은 그 이전에 순국선열 15만여 명 중 10만여 명(67%)이 이미 순국한 바탕 위에 일 어난 민족최대의 독립항쟁이었다. 셋째: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헌법전문에 건국공로자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국과 관 련 없는 동족 간 내부 문제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순응토록 하 여 국 민통합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헌법전문개정청원(2017.10)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헌법전문개정위원장, 유족회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