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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1920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하다 49 독립전쟁을 위한 군사적 활동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국민 개병(國民皆兵)을 통한 군사 모집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1월 24일의「국무부 포고」제1호를 통해 독 립전쟁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공포하였 다. 포고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주권이 행사되 는 최고 기관이자 독립운동 명령의 중앙본부이니 전 국민 모두 옹호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야 할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무로써 러시 아와 중국에 있는 2백만 동포들이 모두 군인이 된 뒤 최종적으로 국내의 2천만 전 국민이 모두 군인이 되 어 군사주비(軍事籌備)할 것을 독려하였다. 독립전쟁 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 국민개병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서 군대 창설을 위한 전 단계로서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사관을 양성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설 간호 원양성소를 개교하여 전쟁을 위한 군사적 노력을 전 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 다. 당장 ‘독립전쟁의 해’에 걸맞는 군사적 활동을 위 해 무력투쟁에 기반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어야 했 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칠가살(七可殺) 처단’을 위 한 의열투쟁이 계획되었다. 필요가 인정되는 시기에는 폭탄 등을 사용하여 ‘적괴(敵魁)’와 ‘장괴(長魁)’를 격 살(擊殺)하고 혹은 그 건축물을 파괴 하고자 한 것이 다. 칠가살 처단을 위해 국내 특파원이 파견되고 국 내를 중심으로 한 친일세력 처단 등의 활동이 전개 되었다. 아울러 의열투쟁을 기반으로 한 의용단(義勇 團)을 국내 비밀결사로 조직하여 평안남도의 관공서 폭파 등의 작탄투쟁을 실행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적 노선은 개전을 하되 철저한 준 비가 선행된 뒤에 하자는 방침으로 나아갔다. 즉 국 민개병, 칠가살 처단으로 대표되는 무력투쟁을 전개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선은 초기 외교 중심에서 독립전쟁을 위 한 준비적 독립운동으로, 다시 어떠한 타협도 용납 하지 않는 절대독립론으로 점차 확립되어 갔다. 이 러한 과정은 임시정부가 1940년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 국군으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할 수 있는 군사 적 토대가 되었다. 단국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활동 연구(1919년~1921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서울대 · 우송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 립 운동사연구소 자료발굴TF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9년 한국근현대사학회 제2회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 2019년 범정학술논문 최우수상(단국대)을 수상했다.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공채’ 발행과 국내 모집 활동」(202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와 국내에서의 군사적 활동」(2020) 등의 연구를 통해 임시 정부가 국내에서 전개한 다양한 독립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 김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