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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한국광복군의 군복,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다 47 일부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해방 후 이 미군 군복을 입고 귀국하는 등 OSS와의 공동 작전에 참여한 대원 들에게는 친숙한 군복이었다. 그럼에도 대원들은 이 미군 군복에 뒤에 소개할 한국광복군의 휘장을 부착 해 착용함으로써 그 소속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광복군의 독자적 군복 제정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에 「대한민국육군임 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발표하면서 4개 조항에 걸쳐 군인 복제(服制)를 규 정한 바 있으나, 시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국광복군도 별도의 복제 없이 국민정부군의 것을 착 용해오다가, 1945년 2월에 이르 러 「육군제복도안」을 공포‧시행 하면서 독자적인 군복 제도를 수 립하기에 이른다. 이 제도는 단순 한 복제(服制)가 아닌, 자주성을 지닌 군대임을 표명하는 수단이 었다. 비록 이 제도가 시행된 기간 은 짧지만, 국민정부가 한국광복 군의 활동을 규제한 ‘한국광복군 행동9개준승(行動9個準繩)’을 취 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 으며, 한국광복군이 국민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대한민국 군대임 을 공표한 것이다. 「육군제복도안」에는 군모, 제복 상·하의와 허리띠, 외투, 군화가 도안(圖案)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진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도안이 제정되기 전부 터 일부 장교들이 착용하던 군복을 1945년에 도안으로 제도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군복의 색상은 적 황색(赤黃色)에 가깝고, 군모로는 정모(正帽)와 약모 (略帽) 두 가지가 선정되었다. 정모는 미군 정모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약모는 도안 상으로는 영국군의 개리슨 캡(garrison cap)을 본 뜬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 자료로는 미군의 것과 그 형태가 같 음을 알 수 있다. 광복군 2지대(1945.8.7) 한국광복군의 「육군제복도안」(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4권,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