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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한국광복군의 군복,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다 45 한국광복군은 1945년 2월에 이르 러 「육군제복도안」을 공포‧시행 하면서 독자적 군복 제도를 수립하 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제(服制)가 아닌, 자주성을 지닌  군대임을 표명하는 수단이었다. 이 는 국민정부가 한국광복군의 활동 을 규제한 ‘한국광복군행동 9개준 승(9個準繩)’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 지의 표명이었으며, 한국광복군이  국민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대한민 국 군대임을 공표한 것이었다. 이  「육군제복도안」에는 군모, 제복 상· 하의와 허리띠, 외투, 군화를 도안 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광복군은   또 독자적 휘장 체계인 「육군휘장 도안」을 공포‧시행하였다. 한국광 복군만의 모표, 병과(兵科) 휘장, 견 장(肩章), 수장(袖章), 단추를 규정 했는데, 중국 국민정부군 것과는 확 연한 차이를 두어, 광복군이 ‘대한 민국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으로 공식 수립 된 이후, 해방을 맞아 환국하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군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원활한 작전 수행과 대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복 착용이 필수였으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를 제대로 갖춰 입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에 한국광복군은 외교적, 경제적 여건에 따 라 군복을 착용했으며, 중국과 미국의 군복,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군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중국 국민정부군 군복의 착용 중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한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군 복과 군용장구를 지원받았으며, 부분적으로 구입 또는 제작하였다. 이 군복은 1936년 국민정부가 반포한 「육군복제조례(陸軍服制條例)」에 따 른 것이다. 푸른빛이 도는 심회색(深灰色)의 원통형 군모와 제복 상·하 의, 무장대(武裝帶)와 가죽 허리띠, 군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규정에 따른다면, 이 국민정부군 군복의 색은 심회색(深灰色)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푸른빛이 강조되는 회색이었으며, 여러 대원들의 회 고록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준하(張俊河,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당시 총사령 지청천(앞줄 가운데)과 광복군 대원들의  중국 국민정부군 복장(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 그 뿌리와 발자취』, 52~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