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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앵례/ 원고 김재경의 할머니인 .김신광/ 윈고 이계백의 어머니인 안귀순/ 여동생인  이아기/ 외삼촌인 안귀식/ 원고 이계준의 어머나인 김증산/ 원고 정병주의 어머니인 윤  칠순/ 원고 정판수의 처인 김옥례가 각 즉거나 다쳤다며/ 피고 예하의 국군에 의하여  자행된 합평사건으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사망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족인 원고돌  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  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기  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평사건은 1950.  11.경부터 1951.  1.경까지 사이  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  1.경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폐지되 기 전의 재정법 제58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  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온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위하여 그 보호  및 중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  어하여야 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국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양민을 학살하는 동 조직적으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 에 대  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법죄로서 피고인 국가 스스로가 국민의 통함  쳐l 로서 성립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인 점/ 이러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에 있  어서는 그 인권유린행위를 발생시킨 장본인이 국가공권력 자체이며 이를 통하여 체제  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해의 중대성과 대규모성에  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