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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권 내지 알 판리 빛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추l 할 것을 요구할 권;;1  동율 계속적으로 침해하여 유촉·듣-에게 정신적  인 고퉁을 입게 하였읍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유족들 고유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 지답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나다.  7.  결론  이러한 불법행위로4 언한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액수로서 원고마다 200, 000원씩 및 이 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등이l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품 구하여 이  소를 냄니다.  1.  서증  1.  갑제l호중  1 .  갑제2호중  1.  갑제3호증  1.  갑제4호증의 1  2  3  입증방법  합평양민학설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합평군의회)  한국전쟁과 함펑 양민학살  합평양민학살 학술대회  국회요구자료 제출(국-망부 2001.11. 14. )  50. 12.2일사망자중11사단소속자명부  함펑사건(국방부·군사면찬연구스)  1.  갑제5호증의 l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