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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한국광복군과 미국 OSS의 합작훈련 41 육이 끝나면, 이에 대한 시험을 치 렀다. 성적이 부진하면 부적격 판 정을 받아 방출되기도 하였다. “기 초적인 첩보교육과 통신교육을 받 고 있지만, 이들은 특히 통신에 있 어서 특출하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생들은 대체로 교육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OSS 교육훈련소 주간보고서에 의 하면, “8월 4일 한국인 38명이 고 급 통신훈련과 기초적인 기상훈련 을 마쳤다. 그들은 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원들은 무기훈련도 받았다.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무기훈련 반(Special Weapon)이 조직되었 다. 1945년 7월 27일자 OSS 보안 보고서에 의하면, “6월에 한국인 24명은 스프링필드, 존슨 반자동 소총, 톰슨 기관단총을 조작하고 사격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였 다. 무기훈련을 끝낸 훈련생들은 사격시험을 거쳐 무기 소지 자격 을 부여받았다. 무기훈련반은 6월 20일경 기본훈련을 마치고, 두번째 훈련반이 훈련에 들어갔다. 학과교육을 마친 후에는 야전훈련이 실시되었다. 야전훈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통신반 의 현장훈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전훈련 역시 일 정한 단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가는 엄격한 과정이었다 . 합작훈련 종료 및 그 후 예비훈련과 학과교육·야전훈련으로 이어진 정규 훈련은 각 단계마다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하는 엄 격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훈련은 약 3개월 동안 실 소총을 휴대하고 야전 훈련을 하고 있는 광복군 대원들 모습 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대원들 모습(이상 독립기념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