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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403 「 전력기술관리법 」 을 동시 운영키로 결의(산업자원부 부 동의) •  2000년 6월 9일 : 제54차  “ 규개위 ”  본회의 -    「 건축법 」 에 의하여 건축사가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하 는 경우와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하여 전기감리업자가  전기공사 감리를 분리・시행하는 경우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되,  -   전기공사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 건축법 」 에서의 공 사감리기준을 일부 개정・보완토록 권고(산업자원부 부 동의,  「 전력기술관리법 」 으로 단일화 요구) •  2000년 8월 4일 :  「 건축법 」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건축법 」  중 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은 경우에는 「 전력기술관리법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의 신설 을 입법예고  •  2000년 8월 22일 : 「 건축법 」  중 개정법률(안) 관련 탄 원서 제출 「 건축법 」  중 개정법률(안) 제21조제10항의 신설 반대에  대해 전력기술인(20,382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청와 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에  탄원서 제출  •  2000년 9월 9일 :  “ 규개위 ” 에 재심사 신청 제54차 “ 규개위 ”  의결사항중 민간 일반건축물에 대한  전기감리를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법 」  중 감리방식 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결정사항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동일대상물을 「 건축법 」 과 「 전력기술관리 법 」 에서 동시 운용토록 할 경우,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기감리에 관한한  「 전력기술관리법 」 이  「 건 축법 」 의 특별법이므로 전기감리는 「 전력기술관리법 」 에  의해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재 심사 요청  산업자원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한 재심사 요 청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심사 요청사유 일반건축물의 전기공사감리에 대하여 건축주가  「 전 력기술관리법 」 과  「 건축법 」  중 임의로 선택하여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 전력기술관리법 」 의 개정을 권고한 제 54차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동 사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함 첫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개별법에 의한 공사감리  시행을 의결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정면으로 배치 -   제82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2000.  5.10)에서 전기・소방・정보통신 설비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한 공사감리 시행을  결정하고서도, 전기설비만을 「 건축법 」 에 의한 건축사 가 건축사보의 보조를 받아 전기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위원회의 “ 전문분야별 개별법에 의한 공 사감리 시행의 지속방침 ” 과 정면으로 배치됨 둘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기감리의 중복규정으로 인 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초 안건 상정 취지 및  「 전력기술관리법 」 의 제정취지에 역행 -   전기감리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본문2편 _ 5(2) 390474(ok).indd   403 2014-01-24   오후 6: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