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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28일 금요일 4 (제218호) 기 획 △박기선, 박종돌(서울시 관악구) △박노권 (서울시 동대문구) △박영록븡박중화(서울시 동 작구) △박지덕(서울시 서초구) △박원락(서울 시 양천구) △박민섭(서울시 용산구) △박순철 (서울시 은평구) △박승(서울시 종로구) △박희 중(세종시) △박종완(인천시 동구) △박병인(인 천시연수구)△박우형(인천시강화군)△박원길 (경기 고양시) △박성호븡박수웅븡박기관(경기 성 남시) △박명재(경기 수원시) △박춘식(경기 이 천시) △박성대(경기 파주시) △박치만(경기 평 택시) △박철식븡밀양박씨정승공파종중(경기 하 남시) △박주성(경기 화성시) △박연희, 박해용 (강원 동해시) △박시우(강원 태백시) △박인철 (강원 평창군) △박주선(강원 홍천군) △박봉순 (충남서천군) △박필복(충남연기군) △박기종븡 박진경(충북 옥천군) △박재호(충남 예산군) △ 박왕야븡박용주(충남 천안시) △박인근(충북 청 주시) △박부규븡박형준(충북 충주시) △박종보 (대전동구)△박재용(대전남구)△박희룡븡박용 철(대전 서구) △박인호(대구남구) △박동기븡박 세태(대구 달서구) △박성용(대구 동구) △박진 하븡박범식븡박무흠(대구 수성구) △박권필, 박영 태(대구 달성군) △박영철(부산 금정구) △박씨 종친회븡박무웅(부산 동구) △박호근(부산 동래 구) △박성진븡박용도(부산 부산진 구) △박판구 (부산북동구)△박무수(부산사상구)△박영덕븡 박남수(부산 수영구) △박희석(부산 서구) △박 만순븡박또갑주(부산 연제구) △박병기(울산 북 구) △박병욱, 밀양박씨정재공파문중(경북 경산 시) △박외근(경북 경주시) △박한수(경북 상주 시) △박수환(경북 안동시) △박일동(경북 영덕 군) △박창균(경북 영천시) △박종백븡박정애(경 북 포항시)△박순길(경북 봉화군)△박복로븡박 의묵, 박주정, 박정진(경북 청도군) △박태운(경 남 김해시) △박현보(경남 거창군) △박정영븡박 부돌븡박순돌븡박일환븡박소영(경남 밀양시) △박 채은, 김재원(경남 양산시) △박문호븡박성국븡박 재헌븡박장제븡박능출븡박남상븡박영만븡박용건 (경남창원시) △박문갑, 박기수(경남통영시) △ 박갑영븡박욱제븡박봉규(경남 산청군) △박명호븡 박래근븡박성근븡박말도븡박영진(경남 의령군) △ 박희성, 박수청(경남 창녕군) △박철규(경남 함 양군) △박홍문(광주 광산구) △박현규(광주 북 구) △박철주(전북 남원시) △박종신(전북 정읍 시) △박흥열(전북 고창군) △박일용(전북 완도 군) △박종인(전남 광양시) △박지현(전남 나주 시) △박용(전남영암군) △박래호(전남 장성군) △박철환(전남 장흥군) △박승석븡박성호(제주 시)△박영희(제주시애월읍) 박씨종친회부산본부(부산동구)300,000원 ◎서울특별시 △박윤환(강남구)△박종현(영등포구) ◎광주광역시 △박원해(동구)△박병주(남구) ◎대구광역시 △도태기(달서구) △박종명, 박윤도, 박일섭 (동구) ◎부산광역시 △박종우(해운대구) ◎울산광역시 △박시형,박주호(울주군) ◎강원특별자치도 △박원홍(평창군)△박영택(춘천시) ◎경기도 △박상열(시흥시) △음성박씨종중사무실(의 왕시) △박용은(양평군) △박광원븡박홍조(용인 시)△박흠제(이천시)△박종수(파주시) ◎경상북도 △박재로,박성식(영덕군)△박상억(청도군)△ 박희식(예천군) △박해주(안동시) △박상호(포항 시)△박홍기(봉화군)△박용현븡박헌규(청도군) ◎경상남도 △박영국, 박영선, 박두완, 박쾌기, 박수경, 박 종만(밀양시) △박채회, 박영두. 박순철, 박정식 (진주시) △박주곤, 박판동(양산시) △박강길(남 해군) △박용덕(창녕군) △박용덕, 박양현(창원 시) △박종복(김해시) △박기태, 박창홍(고성군) △박갑동(함양군) △박의균(봉화군) △박상태 (하동군) ◎전라북도 △박종식(정읍시)△박서구(고창군)△박철완 (김제시) ◎전라남도 △박상곤(장성군)△박병기(광양시)△박미영 (곡성군) △박근만(해남군) △박상일(고흥군) △ 박성기(함평군) △박종삼(신안군) △박종봉(강 진군)△박일수(나주시) ◎충청북도 △박재호(청주시) △밀양박씨종친회사무실 (영동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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뱚제보및구독신청안내:055-352-7224,FAX:055-352-7225▶e-mail:parkss1012@hanmail.net 뱚▶광고료 뱜▶특별성금(이사비용) 耕者有田(경자유전)이라는헌법적가치 (121조)를명분으로1996년부터시행된‘농 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 정한 농지법(6조 ①항)의 등장 이후 종중 은 위토용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은 물론, 일제 수탈자들에 의해 종중 명의로 실명등 기를 못하고 명의신탁 형태로 관리하게 되 었던 위토 용 농지도 법 절차에 따라 소유 권이전청구소를제기하여승소해도종중 명의로실명등기가불가하게되어있다. 이는 일제 약탈자들의 종중 와해 정책을 뛰어넘는 종중의 존재 자체를 도태시키겠 다는야만적이고얼도없는막처방으로생 각된다. 위토용 농지가 경자유전의 가치를 훼손 한다는 시각은 투기, 탈세 등 탈법을 시도 하는유사종중을전제하지않는한똑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고, 설혹 의심스런 요소 로 보여 염려된다 할지라도 단서로서 조종 되어야하기때문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이의 예외 조항인 6조 ②항에 ‘종중’이 포함키지 않았음에 대한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 여부 를 심판하게 된 헌재(憲裁)의지정재판부2 011헌바278, 2013. 6. 27는 아래 <보기1>과 같이판시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제1항 및 국토의 효율 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 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적절성이인정된다.만약,㉠종중에 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규제를 잠탈할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어헌 법상경자유전의원칙이형해화될수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 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 한에대한예외를인정할필요성도크지않 다.㉣다만,농업인인 제3자에게 농지를 처 분할수있도록종중명의의등기를허용한 후에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 금 제도를 이용해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비농업인에게 농지 처분을위한등기를허용하게되면,농지법 상의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사후 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등기가 되 어있음을기화로탈법행위가발생할수있 고,이 같은 방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 교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 에있어동등하거나유사한효과가있다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이사건농지법과는그입법목적이상이하 므로,부동산실명법과는달리종중에대한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최 소침해성에반하지도않는다.나아가㉥농 지의효율적인이용과관리를통한안정적 인식량생산기반의유지및헌법상경자유 전의원칙을실현한다는공익은,청구인이 제한받게되는농지에대한재산권행사의 제한이라는사익보다현저히크다고할것 이다.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법제처 가 제시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참고하면 서살펴보면 ㉠의 이유 중에 있는 ‘우려’는 투기,면세 등 탈법를 시도하는 유사 종중을 전제하지 않는한현실에부합하지않는‘우려’로,일 부사이비종중때문에토착적전통을이어 온 진정한 종중들을 범법 단체로 몰아세워 그의 핵심적 법익으로 볼 수 있는 농지 보 유를일말의조건도없이박탈하는것은법 령 입안 심사기준 상의 ‘방법의적정성’ 과 ‘피해의 최소성’ 이라는 기준을 소홀히 한 것이고, ㉡의이유중에있는 ‘형평성 문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 승븡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 법적 가치(헌법 9조)를 지닌 토착화된 종 중이라는 사단을 다른 사단들과 단순 비교 를한이유이며, ㉢의 이유도 종중의 헌법적 가치를 외면 것으로 장례. 묘지. 제례 문화가 급속 히변하고있음에종중문화를새시대에맞 게 연착륙시켜야 할 지향적 가치를 외면한 이유이고 ㉣과 ㉤의 예를 열거하면서 보다 완화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제한을 최소한 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의 원 칙’에 반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실은 완 화된수단이나방법과의비교가아니라,㉣ 의내용과같이보다완화된수단없이원안 을 강행했을 경우 노정되는 탈법행위에 대 한 제재 수단의 비효율성과 비교하는 소극 적편협한비교를하는것보다는(적극적인 厚生의 생각 보다 소극적인 夜警만 고려 ?) 종중은 분묘당 농지의 경우는 oo ㎡ 이 내,금양임야는oo㎡이내(민법 1008 조 또는 구농지개혁법6조7호등이암시한것보다 더 슬림화된 기준 등) 등과 같은 보다 완화 된 수단들과 비교하면서 제한이 필요최소 한의 것이 되게 하여,중중이 담고 있는 조 상숭배의미풍과족보문화등‘국가는전통 문화의계승발전에노력해야한다’는 헌법 (제9조)의정신도보호되었을것 이다. ㉤의 이유에서 부동산실명제법에서는 종중을 예외로 특혜를 주었는데, 농지법 에서는왜종중에게이같은특혜로돌보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부동산실명제법 과농지법은각각입법목적이다르기때문 이고하였는데,물론농지법이종중을돌보 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 언할수는없겠지만,부동산실명제법이종 중을특혜로돌보게된동기가일제수탈당 국이 종중의 부동산이 항일운동의 지원세 력으로파악( ‘일제하법령과조선고등법원 판결에 내재하는 종중재산법리의 왜곡’에 서 ) 일본 본토와는 달리 사단설립을 허가 제로 억압함에 피난처로 부득이 명의 신탁을하게해놓고는수탈법리( 수탁자에 게절대적권력이전)로수탈당하다가광복 후에도 미군사령(제 21호)과 제헌헌법(제 100조)의 경과 조치로 일제하의 종중 수탈 시스템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농지개혁 와중에 6븡25, 4븡19, 5븡16 등, 혼란의 지속으 로 광복 직후의 경과조치를 막암하는 입법 조치의 망각으로 나타난 억장이 무너지는 종중의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 닌 마지 못한 부작위적 특혜에 불과한 것 이였는데,농지법은이같은종중에게특혜 는 고사하고 범법 단체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을연출하고있는것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실명법이 종중이 기존 에 명의신탁한 농지의 위토는 본법에 의한 위법이 아니라고 예외로 보호( 본법 8조 1 호 )하더니 그로부터 불과 6개월 후에 시행 된농지법은실명등기는물론,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 함은 입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면 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의 이유에서 종중의 재산권을 종중을 대신하여 소송에 나간 청구인의 사익으로 잘못 간주하였고, 또 종중이 담고 있는 헌 법적 가치(헌법 9조)를 계산에 누락시킨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익의 균형성’ 의원칙을배반한이유가아닐수없는것이 다. 이외에도아래<보기2>및<보기3>의내 용으로 미루어 볼 때, 종중에게 농지의 소 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은 벼룩을 잡으려 다 초가 3칸을 태우는 격이고,또한 종중에 게 농지의 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에 나 타나고있는몇명의종원의명의로명의신 탁을하는등등다양한편법이노정되고있 는 오늘의 실태를 보아도 입법의 적정성이 결여된것이아닐수없는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연구내용 ①농지거래중증여(상속포함)가19.7% 나 되는 등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등 으로 전체 농지의 약 ⅔가 븮농지법븯상 임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2013년 이후 전체 농지의 절반이상이임대차농 ②규제의실효성이낮아2015년기준농 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56.2% 로 20 년전(67.0%)에비해급감 변화되고 있는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효 율화라는 명분이 있었겠지만,농지 관련법 의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틈틈이 지 속하고 있고, 무너진 것 같은 관리시템을 추수리 않음으로 농민의 농지 점유율 50% 가 염려되는 현실,즉 이 시대의 우리의 지 상명령경자유전를헌신짝과같이취급하 면서도, 혈연의 자연스런 정와 효를 통한 소통, 사랑, 다짐을 갖게 하는 미풍을 이어 오고,우리의자랑족보문화의주체도되어 온 종중에게 그 기반이 되는 농지 보유를 일말의 조건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선무 당이 악령을 쫓는다면서 악령은 쫓지도 못 하면서 조상님의 묘만 파헤치는 꼴로 이는 얼도없고,선진화도없는단세포적인우리 당국의부끄러운현실인것이다. 민족의 바탕이 되는 씨족의 중심이 宗中 이고,혈통의연속선상에놓여있는인격적 존재로서의 조상에 대한 孝의 실천으로 뿌 리내려온주체가宗中이다. 우리와 같이 중국의유교권에 속해 있는 일본사회에서는정월대보름,추석등의명 절을 중심의제사이지만 참례하는 것은 가 족및친척들과의관계를유지뿐만아니라 일본 문화의 가치 중 하나인 븮츠나고토모븯 (つながりを大切にする) 즉, 배려하는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와도 관련된다고 한다. 종중의 토착적 전통가치를 외면한 헌재 (憲裁)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장례.묘지.제례문화가변하고있는세 태를 고려하면서도 이와 같은 전통의 가치 을미풍으로전승될수있도록종중연명의 터전을, 예컨데 기제(忌祭)에 대한 비용은 형편에 따라 조달하도록 제도 밖에 두더라 도, 시제(時祭=墓祭)의 경우는 엄한 규제 를 전제로 일정 이하의 위토( 극단적 슬림 형으로 예시하면 묘의수와 관계없이 농지 는3000㎡,금양임야는10000㎡이내 )를 종 중이소유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등종중 의 터전을 새 시대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 부작용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 해가며과감하게추진해야할것이다.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한사람으로서농 업경영을하지아니하는사람은그상속농 지중에서총10000㎡만소유할수있다’로 되어있는농지법7조등과대조해볼때時 祭의경우‘묘의수와관계없이농지는3000 ㎡ 이내’라는 엄한 규제는 경악할 수 있는 例示로,벌초비조달조차도않되는종중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자료제공=상주(상산)박문박태순 宗中을 뒷발로차버린 농지 법에대한憲裁의인식을 비 판한다 민족의바탕씨족의중심이되는종중들을,조상에대한효의실 천으로뿌리내려종중들을,우리의자랑족보문화의구심체가 되는종중들을븣 <보기1> <보기2> <보기3> 농지관련법의년도별규제완화개정내용 1996 *농지취득시20km통작거리제한폐지*농업진흥지역내소유한폐지 시행령 2003 *비농업인의주말.체험영농및주식회사의농지 소유허용*농지진흥지 역밖농지소유상한폐지*농지취득시농지관리위원회확인폐지 농지법 2006 *농업회사법인농지소유요건완화*농업경영목적과농지임대허용범 위 확대 농지법 2009 *농업회사법인농지소유요건중대표자의농업인제한폐지*농지소유 상한제완화*비농업인상속농지소유한도초과로농지은행위탁임대농 지 규제 폐지 농지법 2012 *신청에의한대리경작지정제도도입*농지임대차기간3년이상신설 농지법 2015 *2모작을위한자경농지의임대차허용범위확대*농지전용시취소요청 근거신설 농지법 2018 *타용도일시사용신고제도신설*농지증흥지역밖농지전용허가면적상 향조정 농지법 2020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상속농지중총1만제곱미터까지만소유할수있다. 농지법 이상과같은내용으로미루어 볼 때 적지 않는예산투입없이는시행 될 수 없 는 2008년부터 시 행된‘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농지부조리도없다고단언할수없 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