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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민틀이 소개된 마을에서는 시체들이 논과  산야에 방치되어  얼어붙고 툴짐승의 벅이가  되어, 주민들 중 노령자 일부가  혹시  시체를 수습하러 톨아온 것만으로도 쳐벌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펠며 휘늦게 시체  를 수습할 때에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참흑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가) 합명학살사건의 첫 번째 륙징은,  이 학살이 특별한 상황에 처한 개별 부대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군에 의해 작전수행 차원에서 대규모  ·  병력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벌어진 학삽극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당시  전낭 합평경찰서 월야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이계필의 증언에 따르면,  1951.  1.  8.  월야면 계립리 시목마을 윗동산에서 열린 군경 작전회의에서는 “하루  에 공비 50명을 사살,‘  부기 50점율 노획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당시 제5충대는  학살 과정에 공비와 주민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륜 하지도 않고, 공비에게 협조한  자블 가려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사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1호중 중 제153  쭉 증언서 참조).  월야지서 2중대장으로 근무하였먼 오정인 역시 집단학살은 5중-대 군인들이 저질렀  으며 ,  권준옥 대위가 학살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갑제  1호중 증155쪽 사실확인서 참조) .  국군 제 11사단은 1950.  10.  4. 부터 1951.  3.  30.  까지 훈남지구토벌작전을 전개  하떤서 견벽청야(堅慶淸野)  작전으로 공비률 섬멸한다는 지침을 세웠고,  이 견벽  청야작전은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샅, 공비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  전  부 소각을 지칩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예하의 9연대,  13연대, 20연대는  지리산 인근 전남,  전북, 경남의 산간마을에서 마을과 식량을 불태우고 민간인을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