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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월간 『순국』 400호 발간의 의의와 당면과제 39 원칙적 문제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분단의 원인을 역사에서 규명한 연후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 이다. 그것은 환자의 발병 원인을 파악하여 처방하 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그 원칙은 분단의 세 월이 80년 가까운 오늘의 현실여건 아래서도 첩경으 로 될 수 있는 것이다. 1919년 온 겨레가 한마음 된 3 · 1독립운동으로 되 찾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임시)헌법 (1919.9.11)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舊韓帝國) 의 판도로 정함”이라 규정했다. 이는 깊은 의미를 함 축한 규정이며, 특히 1945년의 남북 분단이 “대한민 국의 국토가 분단된 것”임을 명백하게 지적해 주는 대목이다. 그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갈릴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뒤늦게 대일 전쟁에 참여(1945.8.8)한 소련이, 자국 군대의 북한 지역 주둔을 기화로 38선을 일방적으로 봉쇄하고(당 시 미군측은 교류 소통을 주장했음) 그들이 동유럽 에서 자행한 방식대로 위성정권(북한정권)을 구축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소련의 조치는 스탈린 수상이 “소련군 주 둔지역에 민주정부를 세우라”고 지령(1945.9.21) 한 데 따라 평양의 소련군정 정치사령부 주도로 속속 진행된 일이었다. 그 사실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의 비밀문건과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 등으로 낱 낱이 밝혀진 것이다. 또 원래 ‘군사관할 경계선’으로서 미·소 양국군이 철수하면 자동소멸 되어야 했던 38선이 양국군 철수 (1949.6)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정치적 경계선’으 로 변질되어 남아 있다가 6 · 25전쟁(1950-1953) 이 후 ‘휴전선’으로 바뀐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38선을 ‘군사관할 경계선’으로 제의한 것 은 미국이었지만, 그것을 ‘정치적 경계선’(소련 입장 ‘국경선’)으로 변질시켜 소멸되지 않고 남게 한 것은 소련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에 우선권 갖는 ‘원천국가’ 대한민국은 분단 이전 국가로서 통일에 우선권을 갖는 ‘원천국가’이다. 물론 세상 일이 역사적 사실만 으로 재단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를 바탕 으로 풀어나가면서 현실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 런데 분단기간이 80년 가까운데 더하여, 분단의 한 쪽인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동족 아닌 전쟁 중인 두 국가관계”라 주장함에 따라 통일에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겨레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날 『순국』지에 주옥 같은 글을 주신 기고자 여 러분과 순국지의 오늘이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 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해 주 시기 바라는 바이다. 필자 윤 우 홍익대학교와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 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전문위원, 명지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연구위원, 순국선열유 족회 부회장, 광복회 부회장,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김상 옥의사 기념사업회 고문과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신 생국 강좌』(공저), 『서울한복판 항일 시가전의 용장 김상옥의사』, 『대한민국의 정통 성』, 『안성4 · 1독립항쟁』, 주요논문으로 「‘논개’는 기생 아닌 의병순국선열」, 「교도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