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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금 모집 활동
광복결사대장 한훈은 경성지방법원에서 8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광보회 전남지부 요원으로서 서도현 등을 암살한 일이 동지들의 체포로 밝혀짐에 따라 4년형이 추가되었다. 이후 일왕의 즉위식 등을 이유로 감형되어 1929년 2월 22일 오전 10시에 출감하였다. 한훈은 옿 4시 55분발 기차로 대전으로 향했으며 이후 신도안 정장리에 은거하였다. 한훈은 출감 후에 득녀를 하고 잠시나마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곧 군자금을 모급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재가하였고, 이 일로 또다시 체포된다.
1929년 11월 8일 저녁 7시영, 그는 형인 한태석과 서천출신 동지인 유희준과 함께 대전군 기성면 용촌리 113번지에 사는 부호 정순학 집에 들어가 군자금 2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정순학의 고용인과 장남에 의해 한훈과 유희준은 오히려 체포되었다. 유희준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7년형, 한훈은 누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훈은 석방된 지 1년여 만인 1929년에 다시 투옥되어 옥중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