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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1910년 전후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방략과 임시정부 수립운동 31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가 밝았 다. 올해 을사년은 망국의 서막이 시 작된 지 120주년이자, 잃었던 나라 의 주권을 되찾은 지 80주년 되는 해 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목전에 두 고 2024년 ‘12·3 내란사태’가 일어 났다. 다행히도 이 사태는 ‘국민들의  힘’으로 일단락되었다. 만약 현재의  한국이 국민의 주권을 갖는 ‘민국’이  아니라 ‘제국’이었다면 이러한 사태 는 어떻게 귀결되었을까. 이런 생각  속에 한국은 언제부터 국민이 주인 인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어떤 과정 을 거쳐 국민 주권 국가로 발전해 왔 을까 하는 점을 미주 한인사회를 중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권 회복의 주체로 등장한 ‘민족’ 1904년 2월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킨 뒤, 「한일의정서」를 통해 사 실상 대한제국을 준(準)식민지로 편입하였다. 그럼에도 대다수 지식 인조차 이를 망국의 조짐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한일의정서」에 쓰 인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을 굳게 믿었던 탓이다. 1905년 11월 일제가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 탈하였다. 이른바 「을사늑약(乙巳勒約)」이었다. 그제서야 식민지의 서 막이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형식상 국가는 존재하나 허울만 남은 것이었다. 일제의 한인 통치 움직임은 이보다 1년여를 앞선 시점부터 시작되었 다. 1904년 4월 일본내각은 소위 「한국 보호권 확립의 건」을 결정하였 다. 그 내용은 “한국의 대외관계는 오로지 일본이 담당하고 재외 한국 인은 일본의 보호 감독하에 두며, 한국은 외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재외 한국인이란 만주(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미주(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지에 있는 한인들을 말한다. 일제가 재외 한인들을 먼저 지배하려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각 나라 거주 한인들을 미리 통치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려 는 포석이었다. 이를 가장 빠르게 파악한 세력은 미주 한인들이었다. 1905년 1월 하와이 한인들이 대한제국정부에 영사관 설치를 요청하 자, 일본 정부는 호놀룰루에 주재한 일본총영사를 대한제국 명예총영 사로 임명하였다. 이어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국에 나가 있는 한 인들은 각국에 주재한 일본 공사와 영사가 대리 보호”한다고 선언하였 다. 이에 따라 미국 외무장관도 한국과의 외교 일체를 일본정부와 교섭 한다고 하면서 주미 한국공사관과 주한 미국공사관의 철폐를 통보하 였다. 1906년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영사가 한인 명예영사 로 미주 한인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미주 한인 통치 소식이 알려지자, 미주 한인들은 배일 결의문(排日決議文)을 한국정부에 발송하면서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에 그 황실, 그 정부는 이미 한국이 아니오 의연히 한국으로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