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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렇듯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종중의 대사(大事) 인 만큼 수단(收單) 사업을 실시하면 재정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지출하고 빠른 시간내에 보책 사업을 마치느냐가 관건이다. 처음부터 계 획을 잘 수립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4. 수단(收單) 및 정단(整單) 위의 사항이 결정되면 수단(收單) 사업을 실시한다. 가. 수단위원(收單委員) 선정 각 지역, 각 파 종회장(宗會長)은 자파(自派)에서 종사(宗事)에 적극적이며 보학(譜 學)에 약간의 지식이 있고 꼼꼼한 人士(인사)를 선정, 대종회에 추천하여 대종회장 (大宗會長) 명의(名義)로 수단위원(收單委員)으로 위촉하고 중앙종회에서 수단(收 單) 방법 및 수단비(收單費) 징수, 납입 등의 절차에 관한 일괄 교육을 실시한다. 나. 수단 사업은 족보 사업의 기초공사이므로 처음이 잘 되어야 족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수단(收單)을 정확히 받아 생졸(生卒), 이력사항(履歷事項), 묘소(墓所) 위치 등의 오자(誤字)·탈자(脫字)가 없도록 하고 계대(繼代)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자(父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단위원은 차후 교정(校正)에도 책임을 지고 교정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편 찬위원회(編纂委員會)와도 긴밀하게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라. 수단위원 수고비에 대하여는 수단위원이 수단비 징수, 족보책 대금 징수와 주소록 [(住所錄) : 연락처번호, 핸드폰번호)]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고 비를 징수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지급하는 방안이 족보사업 추진에 가장 효율 적이고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수단위원 처우가 족보사업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절대로 원만한 족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을 필히 유념하고 기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