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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 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순회점검  기타검사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사항 (5)   전기설비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 전방법에 관한 사항  (6)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7)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기 록에 관한 사항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점검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규정 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나. 전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 및 보존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소유자 및 그에 속한 종 업원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서류는 4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다. 제출시기 제출 시기는 공사 착수 전, 운영 개시전이나 전기사 업의 개시 전, 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 시에 하여야 하 며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전기안전관리규정(또는 변경 규 정)을 첨부하여 전기사업자는 동력자원부장관(단, 소 수력 등 3,000㎾미만의 발전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행정 사항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 을 경우 변경명령,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전기안전관 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또는 변경제출하 지 아니한 자,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 제4절  전기감전과 전기화재의 원인조사  전력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전력시설물의 안전성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에도 여러 형태의 전기사고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사고로 입는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사가 아 닐 수 없다.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80 2014-01-24   오후 6: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