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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는 收單費를 받고 本會에서 定한 所定의 樣式에 따라 別紙의 領收證을 發付 하고 本會에 收單費와 大同譜購入 豫約金(總價額의 30%)을 納入하여야 한다. 단 收單有司에게는 收單費 徵收額의 20% 범위 내의 활동 手當을 支給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은 收單이 完了된 후 編纂委員長이 이를 지급한다. 제18조 收單有司는 收單을 收合할 때 그 기재 내용의 오류를 철저히 찾아내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收單紙·見本·수단지 記載 方法·종원 명단을 함께 가지고 검토 해야 한다. 제19조 收單 接受期間은 2019년 月 日까지로 한다. ※ 附則 및 참고사항 1. 收單 收合 終了 후 大同譜製作 完了 예상 所要期間 ◎ 최초 入力기간 : 30일 소요 ◎ 校正기간 : 30일 소요 ◎ 供覽기간 : 15일~30일 소요 ◎ 供覽 후 修正기간 : 20일 소요 ◎ 修正完了 후 入力기간 : 15일 소요 ◎ 印刷 및 製本기간 : 30일 소요 2. 1차 교정이 끝나고 未接受된 收單이 많이 접수되면 전체적인 系代修正 및 데이터 분리작업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간이 연장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교 정을 보고 수정작업이 반복되므로 제작기간이 늘어나며 편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3. 공람은 반드시 편찬위원회에서만 가능하다. 단 거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복사본을 송부하여 각 지파별로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단, 收單紙에 없었던 내용의 추가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완벽한 수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