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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5년 2월 Special Theme 광복 제80주년 기념 특집 ‘2 · 8독립선언을 다시 본다’ 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6조 러시아, 7조 벨기에, 8조 프랑스, 9조 이탈리아, 10조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 국, 11조 루마니아 ·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등 발칸반 도 국가들, 12조 오스만튀리키예 제국, 13조 폴란드 로 말이다. 오스만튀리키예 제국의 아라비아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럽으로 한정되었으며 아프 리카와 아시아 지역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 족자결주의’가 전 세계가 아닌 한정된 지역을 대상 으로 한 원칙이라는 점은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주체 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다. 윌슨의 ‘14개조’는 1918년 1월 발표 직후 『신한 민보』와 『매일신보』 등을 통해서 국내외 조선인들에 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발표 당시에는 아직 제1차대 전의 향방과 대전 이후 국제질서 개편의 중심논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받 지 않 았다. 1918년 11월 독일 항복 이후부터 주목되기 시 작했지만, 이 시점에도 ‘민족자결주의’가 곧바로 식 민지 조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지 못했 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승전국의 지위에 올랐 고, 전후처리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심판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는 윌슨의 ‘14개조’와 파리강 화회의에 대하여 다소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신한 민보』 논설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진 행된 강화협상들의 전례를 제시하며 승전국들의 ‘평 화회의’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벨기 에나 폴란드 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이번 전쟁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의 여운형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낸 청원서의 앞부분(1918.11.28). 일본의 억압적 통치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여운형이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 찰스 크레인에게 보 낸 편지의 끝부분(1918.11.29, 이상 몽양여운형아카 이브 제공). 윌슨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찰스 크 레인의 상하이 방문에 맞춰 전달된 이들 문서는 독립운 동사에서 1919년 김규식(1881∼1950)의 파리강화회 의 대표 파견과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됐다 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