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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강태근, 최용배(이상 7명) 협회분리 특별위원회는  [ 표 2-22 ] 와 같이 활동하였다. 8월 22일 협회강당에서 제32차 기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협회분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가칭)대한 전기기사협회 정관(안)과 협회분리를 위하여 대한전기 협회에 요구할 사항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1990년 8월 21일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이 공포되어  전기기사들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전기보 안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 확인기관이 전기안전공사 가 아닌  “ 동력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으로 규정 됨으로써 전기기사들이 소속한 단체가 지정될 수 있 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의 조성에 따라 전기기사들의 권익신장 을 위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분리를 요구한다는 목적과 기사운영위원회에 서 추진한 협회분리 경과보고 외에 향후계획・사업과  자산분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9월 13일 개최된  대한전기협회 이사회에 [ 표 2-23 ] 과 같은 내용을 제 출하였다. •  (가칭)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안) 제정 •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자산・기능 등 인수할 사항 •  기능 : 1980년도 통합 시 기사협회 수행업무・전기기 사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 실태파악・자가용 전기공작 [ 표 2-22 ]  협회분리 특별위원회 활동  회의명 및 일자 심의 의결 내용 제1차 회의 ( ’ 90. 6. 20) 제2차 회의 ( ’ 90. 6. 29) 제3차 회의 ( ’ 90. 8. 17) 협회분리 업무별 일정계획 수립 정관 초안 작성, 협회분리 관련 동자부 및 전기협회 사무국과의 협의, 발기인대회 추진 창립총회 개 최 정관 초안 작성 •대한전기기사협회 정관(안) 완성 •협회분리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     - 인수할 자산은  ’ 80년도 통합 때부터  ‘ 90년도 9월까지 공인회계사가 감정 평가한 재산    - 기능은 기사관련 총괄업무 인수    - 직원은 9명 이내에서 인수    - 사무실 및 사무집기는 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함    - 협회 분리 후 일정기간의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비)는 별도로 지원 받도록 함 •기사협회 연간 수입판단 (총 18억 원)    - 회비수입 14억4천만 원    - 사업수입  3억6천만 원  [ 표 2-23 ]  분리추진 일정계획 일   정 추진내용 1990.  7. 10 1990.  9. 15 1990.  9. 30 1990. 10. 20  •정관제정  •분리협의(사무국)  •발기인대회  •기사협회 창립총회 본문2편 _ 3,4 239301(ok).indd   256 2014-01-24   오후 6: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