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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譜 規 第一章. ○○○氏 大同譜 發刊 基本 原則 1. 本 大同譜 編纂委員은 各 地域의 代表로 구성하고, 委員長(都有司)은 대동보 편찬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원로 몇 분을 顧問으로 모시고, 각 파 宗孫을 諮問委員 으로 위촉한다. 2. 本 大同譜를 發刊함에 있어 ○○ ○公을 1世로 ---------○○○世를 基本으 로 資料를 增補하여 編纂한다. 本 大同譜는 子孫錄과 文獻錄 및 참고자료를 包含 一 帙 한 책이 되도록 한다. 3. 本 大同譜는 ○○○譜의 編纂정신을 계승하여 현대판으로 편찬하되 6단 9자평 10 자고로 하며, 官尊民卑, 남녀차별, 嫡庶 구별 등 舊習을 止揚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대조류에 맞추어 編纂의 電算化(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 족보의 수정/보완, 검색이 자유로워져 후손들이 손쉽게 族譜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대적 이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데 最善을 다한다. 4. 本 大同譜의 모든 記載의 統一性과 機會均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大同譜 사업을 推 進하고 收單費用의 效率的 執行과 嚴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規程을 定한다. 5. 本 大同譜 發刊(족보사와의 계약, 납품 등)에 대한 責任은 大宗中 會長(都有司)에게 있으며 譜冊 編制와 內容에 대한 責任은 編纂委員長에게 있다. 第二章. 收單의 記載方法 細部事項 제1조 이번 大同譜의 收單記載는 國漢文 混用으로 본 종중의 所定 收單書式에 世代 數를 留念하여 正字로 기재한다. 제2조 收單書式은 ○○○譜를 일괄 복사하여 각 파별로 배부한다. 제3조 上代는 追加로 記入할 事項이 없으면 舊譜 그대로 移記하고 ○○○譜 以後의 變動事項, 즉 出生·死亡·墓地移葬·表石 有無 등을 追加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