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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게는 족보 수단방법(收單方法), 편집방법(編輯方法), 출판업체(出版業體) 선정(選定) 등 족보 출판(出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대종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財 政支援)이 있어야 하며, 족보책 대금(代金) 징수(徵收), 수단위원(收單委員) 선정(選定 ), 수단비(收單費), 징수(徵收) 등의 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원만한 편찬위원회 가 될 뿐 아니라 족보사업이 능률적으로 추진된다. 족보사업은 원체 방대하고 문중의 힘이 총집중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대종회와 편찬 위원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종회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추진되어야 분쟁 없이 효율 적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나. 임원(任員) 선출 편찬위원장의 역할은 족보 사업 추진의 성패에 직결되므로 덕망과 자질이 우수하며 추진력이 탁월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분으로 편찬위원장을 추대하여야만 족보 사업 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간사(幹事), 재무(財務), 기획(企劃), 교정(校正 )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편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 2. 보규(譜規) 족보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차질 없이 족보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이하 예시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