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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4년 1월 순국 특별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 또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10.2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27)’,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 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8.24)’ 등을 공동발의했다. 국가보훈 및 외교 · 안보 관련 분야에 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정무위원회 법 안 제1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광복회 외에 순국 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순국선열의 위 상 확립과 그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자 는 취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날 인터뷰에 동행한 이동일 순 국선열유족회 회장이 김의원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 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 는 김의원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추후 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등.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전에 좀 일찍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 았을 텐데. 이미 때가 늦지 않았 나 합니다. 사실 정무위원회 에서 2년이나 되었습니다만, 2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거든요. 2 년 전에 제가 처음 정무위 간 사 맡았을 때 그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벌써 통과가 됐을 텐데, 지금 이제 회기가 거 의 끝날 때 아닙니까? 회의 가 열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무위 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 다.” 뜻밖에 김의원의 솔직한 답변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순국선열유 족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가지정 ‘공법단체’로 지 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법안 발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법안 발의가 아닌, 국회 본회의 상정 통 과를 기대해 본다. 김의원이 뒤늦었다고 했지만, 나 름대로 희망을 가져본다. 독립운동사의 ‘정치적 이용’은 안돼 김의원은 역사문제에도 관심이 큰 듯 했다. 지난 8 월 31일 정책세미나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 회’를 설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개최했다. 지난 8월 말 이래 육군사관학교 구내에 설치된 홍범도장군 흉 상 이전 설치문제로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특히 11 월 30일 육사 당국은 구내 충무관의 ‘독립전쟁 영웅 김종민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월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게 질의하고 있다(스마트에프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