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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37 합     의     서 1. 대한전기협회를  “ 갑 ” 이라 하고 대한전기기사협회를  “ 을 ” 이라 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2.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 갑 ” 과  “ 을 ” 을 통합한다. 3.  “ 갑 ” 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 을 ” 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4.   “ 을 ” 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 지정, 검사, 기타의 처분은  “ 갑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5. 통합하여 사용할 정관은  “ 갑 ” 의 정관으로 한다.  “ 갑 ” 의 정관은 별첨 개정안과 같이 한다. 6. 통합한 후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임원의 수는  “ 갑 ”  28명  “ 을 ”  15명 계 43명으로 한다.    ⑵ 회장은 1명으로 하되  “ 갑 ”  1명  “ 을 ”  1명중  “ 갑 ” 의 회장이 회장이 되고  “ 을 ” 의 회장은 명예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⑶ 부회장은  “ 갑 ”  5명  “ 을 ”  2명 도합 7명으로 하고 제1 지명부회장은   “ 갑 ”  1명 제2 지명부회장은  “ 을 ”  1명으로 한다.    ⑷ 감사는  “ 갑 ”  2명  “ 을 ”  1명 도합 3명으로 한다.    ⑸ 상근이사는 2명으로 하되  “ 을 ” 은 1명뿐이므로  “ 갑 ”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⑹ 제1항 내지 제4항의 임원은 잔여임기로 하되 1983년 1월 총회까지로 한다. 7.  대의원은  “ 갑 ” 의 정회원 100명과  “ 을 ” 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170명(8,500명 ÷ 50명 비례)  “ 갑 ” 의 특별회원과 “ 을 ” 의 특별회원 중에서 11명(230명 ÷ 20명 비례),  “ 을 ” 의 지부임원 85명 등 도합 466명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1982 년 6월까지로 한다.  8.  “ 을 ” 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정회원은  “ 갑 ” 의 정회원이 된다.    ⑵  “ 을 ” 의 종신회원은  “ 갑 ” 의 평생회원이 된다.    ⑶  “ 을 ” 의 특별회원은  “ 갑 ” 의 특별회원이 된다.    ⑷  “ 을 ” 이 준회원은  “ 갑 ” 의 준회원이 된다.  위 각 항의 회원은  “ 갑 ” 과  “ 을 ” 의 회원명부로 통합하고 회원번호의 부여는  “ 갑 ” “ 을 ” 가입 일자별 생년월일 순으로 조정 하며 기타 구체적인 조정은 1980년 1월 총회이전에 하여야 한다.  9.  기 승인된 사업은 변경없이 수행하고  “ 갑 ”  및  “ 을 ” 의 예산 및 자산은 결산하여 통합한다. 결산기준일은 통합을 결의 한  “ 갑 ” 의 총회일로 한다.  10.   “ 을 ” 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 을 ” 의 실장은  “ 갑 ” 의 부장으로 본다.    ⑵  “ 을 ” 의 과장은  “ 갑 ” 의 과장으로 본다.    ⑶  “ 을 ” 의 주무는  “ 갑 ” 의 과장대리로 본다.   ⑷  “ 을 ” 의 주무보는  “ 갑 ” 의 사무원으로 본다.    ⑸  “ 을 ” 의 고용직 및 잡급직은  “ 갑 ” 의 고용원으로 본다.    ⑹   “ 을 ” 의 사무조직은 기 승인된 사업을 변경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 갑 ” 이 일괄 흡수하되 1980. 12. 31까지 재발령한 다. 다만 직급기준은 위 ⑴ ~ ⑸에 의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⑺  “ 을 ” 의 직원의 봉급기준은 재발령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⑻  “ 을 ” 의 상근 임직원의 퇴직금 지불여부는 기준일자, 방법등을  “ 갑 ” 과  “ 을 ” 이 합의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 갑 ” 과  “ 을 ” 이 일상관례에 따라 합의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 갑 ”“ 을 ” 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1980.  8.  23 “ 갑 ”  대한전기협회      회장  김영준 “ 을 ”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박용철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37 2014-01-24   오후 6: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