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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협회의 발자취   231 제9절  대한전기협회와 통합 1. 협회 해산위기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 고 사회 안정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교육의 모든  분야에 정화와 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에 동력자원부는  국보위의 지시를 받고 산하단체 통・폐합 계획을 수립 하였다.  1980년 8월 22일 우리 협회는 동력자원부로부터 대 한전기협회에 흡수・통합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  “ 기능이 유사하거나 존립의 필요성이 희박한 단체 ” 는 통합・해산 등 과감히 정비한다는 요지의 지시에  대하여 전기계 원로들은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노 동조합총연맹의 통합 ” 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의  통합이라 했고, 동력자원부 검토서에서도 양 단체를  존립이 필요한 단체로 결론지었으며 국보위 상공분과 위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지시를 철회시킬 수는 없었다. 2. 통합을 위한 양단체간의 협상 정부에서 지시한 통합 세부 일정이 너무나 급박하 여 협회에서는 박용철 회장, 오종환・이경식 부회장을  대표로 하고, 전기협회에서는 김종주 지명부회장, 이용 희 사무국장을 대표로하여 여러 번 만난 후 1980년 8 월 23일 정관의 개정, 임직원의 인수 등에 관하여 합 의서를 교환하였다. <합의서> 1.   대한전기협회를  “ 갑 ” 이라 하고 대한전기기사협회를  “ 을 ” 이라 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2.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 갑 ” 과  “ 을 ” 을 통합한다. 3.    “ 갑 ” 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 을 ” 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4.    “ 을 ” 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 지정, 검사,  기타의 처분은  “ 갑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5.  통합하여 사용할 정관은 “ 갑 ” 의 정관으로 한다. “ 갑 ” 의  정관은 별첨 개정안과 같이 한다. 6.  통합한 후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임원의 수는  “ 갑 ”  28명  “ 을 ”  15명 계 43명으로 한다.    ⑵   회장은 1명으로 하되  “ 갑 ”  1명  “ 을 ”  1명중  “ 갑 ” 의 회장 이 회장이 되고  “ 을 ” 의 회장은 명예회장 또는 부회장이  된다.  [ 표 2-13 ]  동력자원부 산하단체 통・폐합 계획 단체명 방   침 한국열관리사회 태양에너지협회 해산 해산 탄광협회 한국연탄공업협회 해산 또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 한국석유협회 한국LPG공업협회 해산 또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기사협회 해산 또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 본문2편 _ 1,2 186238(ok).indd   231 2014-01-24   오후 6: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