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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대법원 청사 이 건물은 1928년에 지어진 경성재판소 건물이다. 그 자리는 조선 말 개화기 때 평리원(平理院: 한성재판소)이 세워졌던 곳이다. 이곳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세 고딕풍으로 지은 것이다. 뾰쪽 아치가 아닌 반원형 아치를 사용함으로써 장중함을 더하고 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 구조에 화강석과 갈색타일을 붙였다. 건물의 평면은 日자로 만들었는데, 중앙계단과 연결통로를 중심으로 정사각형의 중정(中庭) 두 개가 있어 좌우대칭을 이루었다. 법원 단지가 이전된 후 서울시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개조공사를 하였다. 공사 중 구조적으로 약화된 부분들이 드러나 정면의 벽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여 새 건물을 이어 지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보존 방법 중의 하나인 정면보존 방법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