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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답변 ;  11.  2 제출→시효에 대한 법률 근거 제출  O 효탤계획  - 증인출석 : 학살장소별로 생존자.  ·장 소 :  동촌장교.  남산외 .  외치‘ 모평. 쌍구룡. 소재. 사정. 죽림.  사자등.  ·증인 : 생존자와학살현장목격 유족1~2명.  :  이상문 전 한국일보기자. 오정인 당시 순경  -현장검증  ·대상지 :9개 학살지  • 검증자 :  담당판사. 원고 · 피고측 변호사.  관련유속.  • 방  법 : 당시의 상황을 유족과 생존자가 설명  ※ 재판전망 :  거창사건 승소판례에 의하여 승소가능으로 “국군이 양민  을 학살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송을 제기한 생존유족에게  는 소송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측.  바.  향후전망과계획  O  국회를 통한 특별입법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 거창과 제주의 특빨법을 제정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제출된 양민학살 청원서 처리나 특별법 입법을 포기하고 국회운영  위원회로 청원서를 넘기기로 의결한 사항을 떤밀히 검토해 볼 때 기  대 난임.  - 전국적으로 국회 에 접수된 청원 지역을 분석해 보면 정부에서 동의  하기가 곤란한지역이 많음.  - 726-